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3.4.11~5.21 / ’23.4.7~5.17)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됨.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가능 지역 확대 ②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 확대 등 건축물정보 이용편의 제공 ③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하여 감리제도 개선임. -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4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이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4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임. <참고> 감리원 배치 관리 절차 개선(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