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11.(화)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을 평균 2회 이상 방문(총 40만 회)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인 미만 제조업,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건설업 및 50인 미만 서비스업 등에서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선정하여 지원함. - 올해는 사고사망을 감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눈높이에 맞는 산재예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또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수행요원이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관련 기준, 컨설팅방법, 공단 재정지원 사업 연계 방법 등을 교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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