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12.(수), ’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규모 건설현장(50~800억원)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현장을 대상으로 2분기에 불시감독·컨설팅·교육 등을 집중하기로 한 바 있음. - 이러한 일환으로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주요 작업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임.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근본적으로는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고소작업대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안전문화 성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붙임> 1.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사례 2. 고소작업대 기본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 3. 건설업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별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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