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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어기·금지체장을 완화하고,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을 해제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 2023.04.12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수)부터 5월 22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하고, 둘째,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함. <참고> 1.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현황 2. 금어기·금지체장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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