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13.(목)~5.23.(화)까지 입법예고한다. -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함. - 개정안은 4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녹색건축인증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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