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14.(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됨.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은 금년 상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4.14일~5.8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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