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한 것으로, 대책의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감축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동 플랫폼과 지역부동산 업체 등을 연계하여 빈집의 입지·노후도·가격·교통 등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빈집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임. - 2024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임. <붙임> 27년까지 농촌 빈집을 50% 수준으로 감축(단장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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