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총 108개소가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을 4.20.(목) 은행회관에서 개최하였다.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는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함께 전개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 생태계 내에서 안전문화를 확산함. -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컨설팅, 안전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함. - 아울러 이 기간 안전보건감독보다는 참여기업들이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 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할 경우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혜택도 제공함. - 그밖에도 참여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정부 포상 선정 시에도 우대받음. <붙임> 1.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개요 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개요 3. 협약식 참석기업 명단 4. 상생협력 사례 및 수행계획 발표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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