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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비자 낚는 ‘눈속임 상술’, 이제 그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3.04.21 2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4.21.(금) 발표하였다. - 공정위는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힘. - 문제되는 13개 행위 가운데 ‘숨은 갱신’ 등 6개 행위의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음. - 이날 보고된 정책방향은 온라인 시장에서 복잡·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술 가운데 어떤 행위를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 어디까지 규율이 필요한지등에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힘. <붙임>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