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4.21.(금) 개소하였다. - 이번 지원센터는 4.19.(수) 이후 본격 추진되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및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임. -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확인 후 채권금융기관 통보,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등 조치 - (진행상황 안내) 거주주택의 선순위채권 존재 여부 확인 및 경매·매각 유예진행상황 안내 - (금융 지원 안내)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및 HF보증 대환대출) 및 금융기관 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 상담(상품요건 확정시부터 안내) - (범정부 지원대책 안내) 주거안정 프로그램 및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관련 창구(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등) 안내 <붙임>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세부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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