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년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4.24.(월)~6.23.(금)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하며,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음. -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4.24.(월)~6.23.(금)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가입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4.24.(월)~7.7.(금)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붙임> 1. 벼 재해보험 판매 홍보 포스터(농협) 2. 벼 재해보험 보도자료 포스터(한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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