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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광주광역시에서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 2023.04.25 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부가 지자체와 손잡고 층간소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음. -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공동주택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들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의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붙임>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업무절차 2.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안내문(광주광역시 북구 시범사업) 3. 지역별 층간소음 상담자 양성 교육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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