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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2023.04.26 7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26.(수) 밝혔다. -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1.(월)~5.26.(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됨. - ’23년도에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함.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포스터) 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3.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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