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26.(수) ’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점검한다. - 최근 ‘끼임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기본적인 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임. 따라서, 비슷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안내·지도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는 ▲ 최근 3년간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19~’22년, 승인통계 기준)인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47.9%), ②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6.0%), ③식료품 제조업(8.9%)과 ▲최근(4.1.~4.20.) ‘끼임 사망사고’가 집중(총 5명 중 3명, 조사통계 기준)된 ④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위주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임.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끼임 사고’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막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함. <붙임> 1. ‘끼임’ 사망사고 사례 2.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 안전조치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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