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26.(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3~’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 특히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낼 전망임. -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농촌협약 개요 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3. 2022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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