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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2023.04.27 6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4.28.~6.9.까지 43일간입법예고한다. -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됨. - 환경부는 이번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임. <붙임> 1. 바이오가스 개요 2. 바이오가스법 주요 내용 3.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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