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27.(목),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오존 예경보 현황과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임. - 오존 고농도 시기에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와 함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함. <붙임> 1. 오존 환경기준 및 예경보제 2. 고농도 오존발생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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