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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통해 주요 곡물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2023.05.03 40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5.3.(수)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5년 동안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고 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임. -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전략품목의 안정적 확보, ▲진출유형별 맞춤형 기업 지원, ▲국내 반입 활성화, ▲장기·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농식품부는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임. <붙임>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별첨>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