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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습체불사업주<연 3개월분 이상 체불>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2023.05.03 2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5.3.(수)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통해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됨. - (주요 내용)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 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 아울러,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기능 대폭 개선, 임금 및 각종 수당 자동 계산으로 임금 지급 시스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밝힘. - 이번 대책은 관행화된 임금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됨. <붙임> 1. 상습체불 근절대책 브리핑문 2. 상습체불 근절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