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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 2023.05.08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5.3.(수)~6.13.(월)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 ’2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였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비준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함. - 제정안에는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의위치·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한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 및실적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김. -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 및 판매 등 전 단계에서 어획확인서의 전달 및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 <참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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