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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무더위쉼터 등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복지자원 확보, 노후시설 민관합동점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2023.05.11 1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 대비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5.10.(수) 밝혔다. - ’23년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6.1.(목)~9.30.(토)까지 이며, 7월~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임. - (주요내용)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 구축, ▲폭염·폭우 등 대비 복지자원 사전확보,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지원 등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노숙인 등 보호 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8개 과제 36개 항목 제시,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위생에 취약한 쪽방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붙임> 1. 20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 개요 2.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3. 2022년 노숙인 현황 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 5.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