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5.10.(수) "23년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 공단은 정부가 ’22년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건설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현장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확인, ▲사전 안전점검회의(TBM) 중심 예방 활동 관련 현장점검 등이 이루어졌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음. - 공단은 건설업 시공능력 순위 200위 초과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하고 있음. -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예정)과 연계하여 모든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5월 말경 전국 건설현장에 배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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