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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금지급시스템 확대로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2023.05.11 26p 보도자료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2.21일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붙임> 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세부내용 2. 향후 추진일정 및 소관부서 3.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4. 대금지급시스템 개요 및 청구·지급과정 5. 건설현장 불법·부당 금품 수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