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하였다. -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 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 정부의 노동개혁 본격 추진을 계기로 관계부처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 -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음. <참고> 1. 집단운송거부 사례_노조 공문 2. 노조 전임비 사례_유급근로시간 면제 협약서 3. 월례비 사례_실태조사 결과 4. 건설기계 가격담합 사례 5. 태업 사례 6. 공사현장 점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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