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15.(월),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5.15.(월)~6.4.(일))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벌칙 없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안 주요내용) ▲‘도화선 발파’ 등 낡은 규정 삭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등 안전기준 신설, ▲‘화공작업소’ 기준 삭제, ▲‘화약류저장소’ 기준 「총포화약법」 준용 등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기반으로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 맞추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주요 개정내용 2. 최근 5년간(’18~’22.) 발파작업 관련 사망사고 사례 3.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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