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14.(일)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임. - ’22년말 기준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이 77.6%를 차지함. -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1)자회사끼리 또는 2)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임. -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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