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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3.05.15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5.17.(수)~18.(목)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 - 금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매 반기별로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금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에 대한 첫 공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함임. -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함. -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년도 처음 도입되어 놓치기 쉬운 하도급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기업들 스스로의 법 준수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여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기업집단의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주요내용 2.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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