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5.15.(월) 발표하였다. - 그간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해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함. - 환경부는 ’23년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고,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하여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임. <붙임> 1. 전가치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체 현장방문 계획 2.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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