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하여 5.12.(금)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하였다. -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의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됨. - (항만·배후단지 분야) ▲항만배후단지 신속개발, ▲항만물류데이터 활용범위 확대, ▲국내 친환경 에너지 유통망 확대 - (입·출항 분야) ▲간편한 입출항 절차, ▲선박 일시이동 시 입출항 절차 간소화, ▲대형선박의 원활한 항행 지원 - (선적·하역 분야) ▲항만 검수업 등록기준 합리화, ▲ 원활한 양곡물류 처리 <붙임> 1. 세부 개선과제 (총8건) 2.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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