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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 불법과 특권에 엄정대응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공공노사관계과 2023.05.17 1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23.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5.17.(수) 발표하였다. - 이번에 실시한 공무원·교원· 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음. - 또한,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함. -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됨. - 고용노동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임. <붙임>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의 주요 위반 사례 <별첨> 1.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실태확인 브리핑문 2.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실태확인 개요 3.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위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