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5.18.(목)~6.27.(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제정안은 3.21. 제정되어 9.22. 시행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의 절차·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부 지원의 요건·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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