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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익편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2023.05.21 29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5.22.(월)부터 시행한다. -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됨. - (주요 개정사항) ①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②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사유와 관련해 법령 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 정비, ③ 물량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에 관한 구체적 사례 추가 - 이번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는 한편,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