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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분야 새싹기업 육성 위해 규제 혁신한다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5.23 4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5.24.(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분야 새싹기업(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분야 새싹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부 소속·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유관단체·협회(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련 기업(엘지 사이언스파크, 엘디카본, 푸디웜)이 참가하여 환경규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 - 환경부는 그간 환경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비용, 상담, 교육, 시제품제작,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신기술 도입하는 새싹기업이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음. -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례적으로 새싹기업 지원·육성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환경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환경 새싹기업 규제혁신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의체 첫 번째 회의는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임. <붙임> ‘환경 새싹기업 규제혁신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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