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바닥분수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절 집중점검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2023.05.24 9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6.1.(목)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초과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임. -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임.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2.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4.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5. 전문용어 설명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