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3.05.30 19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5.26.(금)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함. - (보완방안) ▲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임. <별첨> 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2.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