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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 지킨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 2023.05.30 7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한다고 5.29.(월) 발표하였다. -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2명(사망 23명)으로,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돼 30℃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 작업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이에 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임. - 아울러,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을 할 방침임. <붙임> 1.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주요 내용 2.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3.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시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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