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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인력정책과 2023.05.30 4p 정책해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5월 30일부터 약 한 달간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은 교육훈련 투자 등 인재육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임. - 특히 ’23년부터는 서면평가 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기업에 가점을 주어,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투자하는 기업을 우대할 예정임. 또한 대학생 현장실습 등을 운영하여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보유한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잡코리아 등의 취업플랫폼 내 전용채용관을 통해 구인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 <참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우대사업 현황(‘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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