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5.30.(화) 오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도금업체 영광와이케이엠씨(YKMC)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환경부는 규제혁신 성과가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맞춤의 세밀한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추진함. - 한편, 화학물질 관리체계 차등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산·관이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임.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규제혁신 방향은 앞으로도 명확하다”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하면서도 기업 현장과 화학물질 규제 간의 호흡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붙임> 1. 현장방문 계획 2. 환경규제 혁신으로 예상되는 변화(체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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