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31.(수),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고,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고 밝힘. -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나,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경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보험약가를 인상하였음. - 또한 퇴장방지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하였고, 이번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의 적정 원가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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