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대상을 만 45세에서 40세부터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없앴다고 5.31.(수) 밝혔다. - 이번 제도개편은 최근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져 조기에 경력설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실시됨. - 이에 따라, 만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기존 훈련비의 10%를 자부담했다가 수료 시 환급받는 방식이었으나, 훈련비 자부담을 폐지하였으며, 상담 운영 시간 다양화로 편의성을 높임. - 직업훈련포털 누리집(hrd.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 신청 가능함. <붙임> 1.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민간 상담기관 28개소) 2.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직업훈련기관 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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