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7.(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은 지난 5.25.(목) 국회를 통과했으며, 6.8.(목)에 공포되어 7.9.(일)에 시행될 예정임. - 시행령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시·도가 특구 지정신청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안)」주요내용 2.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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