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은 6.8.(목)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하였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임. - ‘22.9.27일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기존과 같은 6개월 단위의 연장이 아니라 만기연장(지원 대출잔액의 92%)은 3년(‘25.9월까지), 상환유예[지원액의6%(원금유예), 2%(이자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8.9월까지 계속 지원됨. -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또한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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