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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직불제팀 2023.06.12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여 오는 6.30.(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됨. -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등은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개요 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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