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12.(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 ’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계기,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17.10.)되어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업계에서 제도 도입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이 요구됨. - 이에 금융위는 현 회계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한 보완방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②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③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④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 - 금융위는 향후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별첨> 「회계제도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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