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1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28.(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됨. - (개정내용)▲저공해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 지원 근거 마련, ▲장거리이동오염물질 대책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통합 등 -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증가와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 및 조기 폐차하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내용 (’23.6.28 시행)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 (’22.12.27 공포, ’23.6.28 시행) 3. 전기 및 수소전기 구동방식 비교 4. 국내 전기굴착기 출시 사례 5. 2023년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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