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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2023.06.12 27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12.(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됨. - (주요내용) ▲정보제공, ▲위해제품 감시 및 차단, ▲협력체계, ▲분쟁해결 기준, ▲분쟁해결 절차, ▲악성 이용자 제재,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운영 등 - 이를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consumer.go.kr)’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1. 협약 전문 2.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3.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4. 협약식 행사 주요 내용 5.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6. 한국소비자원장 말씀자료 7. 중고거래 플랫폼 협약식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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