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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 귀어인 등 어촌사회 정착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2023.06.13 5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13.(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하였고,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였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하였고, 공공기관장이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였음. <참고> 1.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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