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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3.06.14 1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15.(목)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으로,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함. - 본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임. - 이를 통해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 시, 해당 상품에 가입한 청년(5년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은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별첨>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2.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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