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6.15.(목) 밝혔다. -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23.1월)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법인 등의 외부검증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23.2월부터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여 자율규제 강화, 제도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IFRS17 시행 이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붙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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