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기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6.19.9월) 공개한다. -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됨.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사용량이 많은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였고,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고시 개정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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